서울행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7구단28224 판결
[판결요지]
-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을 호소하여 수술 등 치료에 나서게 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화되었다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