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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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이란?

재판이혼이란?

법정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부부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민법 제840조). 재판이혼이라고도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므로 심판이혼(審判離婚)이라고도 한다.

이혼소송 제기사유

재판상의 이혼 제기 사유로는 아래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不貞行爲)

② 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遺棄)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直系尊屬)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의 6종이 있다.

재판이혼소송의 절차

이혼청구 소장을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제출

민법 제840조의 각호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한 이혼청구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제출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

이혼청구소송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등을 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재판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사보고서와 소장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된다.

가사조정위원회의 결과 및 이혼재판의 진행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를 거쳐 이혼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원치 않을 경우

배우자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에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의견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한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이혼이 성립될 수 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혼에 동의 할 경우, 위자료, 재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 합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 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