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활동

가현법률사무소 상담전화

02)574-7314

AM 09 :00 ~ PM 06:00

월 ~ 금(토,일 휴무)

장수혁 변호사의 언론활동 (법률신문)

(단독) “쉬운 용어로 쓴 판결문,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Easy-Read 방식’ 첫 판결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183884.jpg
서울시는 ‘Easy-Read’ 방식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개발’로 쉬운문서 10종을 제작했다. 그림은 ‘알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로 법률신문이 새로 제작한 것이다.

  

"원고께서는 탄원서를 통해 '알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간결한 어휘, 구어체 문장. 장애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Easy-Read(쉬운 정보) 방식'으로 작성된 판결문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위해 쉽게 쓴 판결문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청각장애인인 A 씨가 면접 과정에서 차별받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2022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9381)에서 'Easy-Read 방식'을 도입해 판결문을 작성했다.

'Easy-Read'는 짧고 쉬운 어휘와 그림 등을 활용해,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문서 등을 말한다.

이 방식을 적용한 이번 판결문에도 구어체와 쉬운 서술어, 삽화가 쓰였다.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으로 하는 청각장애인인 원고 A 씨가 판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판결문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며 청구 기각의 의미를 풀어낸 문장이 덧붙었다. 판결문 앞부분에는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이 더해졌다. 해당 대목은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고민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와 같이 쉽고 짧은 문장으로 구성됐다. 판결의 취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도표도 삽입됐다.

강우찬(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법률문서의 엄밀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쉽게 읽힐 수 있는 방법을고민했다"며 "앞부분에 쉽게 쓴 판결 요약을 넣고, 그림과 도표를 넣게 됐다. 통상적인 판결문과 달리 문장도 최대한 짧은 단문으로 쓰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장수혁(39·변호사시험 2회) 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선고 직전 당사자가 패소할 경우 이유를 제대로 알고 싶다며 구체적이고 쉬운 판결문을 받길 원해 탄원서를 쓰게 됐다"며 "재판부가 이를 반영해 의미 있는 판결문을 낸 것 같다. 앞으로 판결문에 이런 방식이 적용된다면 (장애인) 당사자가 판결 취지를 수용하고, 항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쉬운 정보' 제공 시도 이어져야" = 지난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정보전달 및 상호 의사소통의 대안, 보강수단(점자, 수화, Easy-Read, 오디오 및 비디오 등)을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2009년부터 국내 발효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취지다.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심의에 한국 사법부 대표로 참석한 강 판사는 "본회의에서 사법부와 관련된 협약 제13조(사법접근성) 부분이 지적됐고, 사법부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많은 판사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장애인 권리와 관련한 소송은 민사사건이 더 많다"며 "이러한 판결문 작성 방식이 민사재판으로도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asy-Read' 방식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간물을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 소소한소통의 백정연 대표는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와 관련한 부분을 쉬운 정보로 제공받는 것은 삶에 매우 중요하다"며 "판결문도 그중 하나이며, 다른 분야에서도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가현법률사무소

등록일2022-12-21

조회수1,40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가현법률사무소

| 2022-12-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사링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884

스팸방지코드 :